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 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2.7.8〉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조의1(의료급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의료급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7.8〉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보건소장, 기타 의료전문의중 구청장 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신설 2002.7.8개정 , 2006.6.26〉
③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2.7.8〉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8〉
②"법" 제20조에의거 승인된 대불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