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면개정 2010.4.30.]
제3조(구성) ~ 제8조(간사와 서기) 삭제 . <개정 2010.4.30.>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제80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항 생략
19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