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
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아동 급식관련국장·보건소장·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관내의 시의회 의원·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
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 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
라 노인 급식관련 담당 또는 아동 급식관련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영양·
위생·만족도·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② 급식지킴이는 통장·이장 및 학부모·교사·영양사·시민·종교단체 등 자
제12조(급식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