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기능)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제2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3.11.08.]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4., 2013. 7.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7.14,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15,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2013.11.08,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