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7.3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6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7 조례 제624호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