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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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김포시 | 부서 | 부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4-4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09일 |
1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br/>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9. ~ 2023.04.30.(21일간)<br/><br/>붙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