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3.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 처와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을 말한다.
* 구축기관 : 한국전력, 통신 3사(KT, LG, SKT), 전국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의 지역난방 이용자 및 알뜰폰 사용자 등은 감면신청이 불가함
제3조(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유족(공무원 유족 제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처리 접수처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가 되고,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타법지원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③ 2개 이상의 보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대상별로 개별 접수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 조례·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및 통합처리 서식) 공공요금 감면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기준(별표 1)에 따르며, 통합처리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신청한다.
제9조(사전안내)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별표1 의 감면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사전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청서 보관)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 원본은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제1302호, 2020. 2. 25.>
이 지침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